집세 밀림과 전기 수두 끊는 것은 타당한가?
경찰이 민사로 알고 있다. 경찰이 사람의 기본 생활 반경의 일에 대해 법을 모르니 국민이 국가에 상식을 요구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이 고생해도 욕을 먹고 인정 받기 어려운 이유다. 상식 자체가 없어. 알아보려는 시도 조차 없거든!
권리행사방해죄 기본권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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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미납으로 인해 전기나 수도를 끊는 행위의 타당성(적법성)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에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위법합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단전, 단수 조치를 하는 것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주택의 경우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2. 예외적으로 타당성(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단전, 단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황일 것.
차임(월세)이 장기간 연체되어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을 것: 임대인이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을 것: 월세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임차인에게 하였을 것.
단전·단수 조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임대인이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쳤으나 임차인이 응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상황일 것.
계절적 상황 등을 고려: 특히 겨울철 등 거주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3. 법적인 절차:
집세 미납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이 취해야 할 정당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2회분의 금액에 달하도록 연체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2회분은 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사실과 퇴거(명도)를 명확히 통보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주택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스스로 전기나 수도를 끊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대부분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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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를 장기간 밀렸을 때 집주인이 전기·수도 공급을 끊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세입자는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집세 미납 시 집주인의 조치
집세를 2~3개월 이상 연체해도, 전기와 수도는 임의로 끊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법적 절차(명도소송 등) 없이 임의로 공급을 중단하면 세입자는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권리행사방해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 소진되어 반환할 재산이 없을 경우, 집주인은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권리 및 대응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임의 단전은 위법이므로, 피해 발생 시 관할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세 미납 시 집주인의 임의 조치로 인한 피해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