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분에서 법은 왜 고딸인가? ㅋ
1.모욕, 스토킹 등 이런 거는 상대방 행위가 참조되야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니 따로 내 따로. 이러니 잘못의 전후가 없이 그냥 처벌로 감. 원래는 안 이랬던 걸로 알고 있음. 이게 사건처리냐고! 교통사고는 항상 쌍방 차대차 해서 과실 비율 따지고 이러잖아. 저거는 일을 쉽게 하려고 마구잡이로 하는거.
2.여기에서 그냥 둘중 하나 100% 죄인이 되는 거고. 여기서 타이틀 따면 내용은 아예 듣도보도 안해. 이거는 모변호사도 지적했어. 민주당 출신이라 님 빼고. 그냥 미친새끼들이라니까 국가폭력이라고 하잖아 민주당쪽에서. 매를 그. 민주당이 심각한데 분명히 작은 부분이라하더라도 부정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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