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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기소 이의 신청

  • 작성자 사진: SEO
    SEO
  • 9월 23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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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원칙은 결정종결한 해당 경찰서 해야하지만, 우편물 통지서가 왔을 때는 이미 검찰로 송치한 시점이다(아닐 수도 있음). 경찰서는 느려 터져서 우편물이 7일 10일 보름 까지 늦게 온다. 불송치도 검찰로 보낸다. 읽어보면 기소유예와 비슷한 효과라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송치 여부등은 KICS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면 된다.


경찰의 개판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무조건 이의신청해라. 손해볼 게 없다. 이의신청서를 꼼꼼히 잘 읽어야한다. 이미 개판 쳤는데 꼼꼼히 볼게 뭐 있겠냐만. 지들이 모르면 그냥 불송치. 하기 싫으면 불송치 이따구다. 뭐 어렵게 쓰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는 경감 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맡았을 경우다. 그냥 이새끼들 하는 건 죄다 쓰레기라 보면 된다. 고졸 수준이 뭘 알겠나.


어느 정도 타당하다 더 못하겠다하 하면 포기하는 거고, 터머니 없다 생각하면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해서 바로 검찰에 보내도 된다. 경찰서에 보내도 어차피 경찰서에서 검찰에 보낸다. 그러면 검찰이 대충?보고 타당하다 했을 때 어떤 지시 재수사 등을 요청한다. 그러면 경찰은 기어 들어온다. 진짜 이 새끼들은 쪽팔린 줄 알고 살아야한다.


불송치사유서는 해당 경찰서 혹은 정보공개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들고 법원 민원실이나 법무사 찾아가라. 아니면 내가 좀 알아야 반박할 수 있는데 Ai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Ai는 많은 부분 왠만하면 다 범죄로 만든다 -_-; 잘 찾기 나름이다.


요지는, 불송치 나면 검찰에 재수사 요청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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