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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 정치

공개·회원 2명

참정권 등 선거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경우 보상 가능한가?


사실상 없어 ㅋㅋㅋㅋㅋ

하자면 노태악 경찰서 고발하고

배후 잡아서 탄핵시켜야지 ㅎㅎㅎ


국가에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뭘 할 수 있겠어? 도대체 이 짓을 누가 꾸몃을까? 뭐 뻔한 걸 가지고!!!!!


법적으로 누가 수사기관에 고발당하는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선거 사무상의 착오로 인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비밀 선거 원칙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거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등 참정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 과거 대법원은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선거 관리 사무가 공무원의 직무인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면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청구 방식: 민사 소송을 통해 국가(또는 해당 지자체 등 선거 관리 주체)를 상대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히 일부 유권자의 불편을 넘어 선거 결과 자체에 영향을 주었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소청 및 소송: 우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선거: 소송 결과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선거구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유권자의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과는 다르지만, 침해된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3. 헌법소원 심판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공권력의 행사(선관위의 투표 관리 등)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도 권리가 구제되지 않았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보충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4. 수사 기관을 통한 고발


​선관위 관계자의 직무 유기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 기관(경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손해 보상보다는 선거 사무 관리의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주의 사항 및 권장 사항]


​증거 확보: 현재 겪으신 상황이 참정권 침해의 명백한 증거(투표하지 못한 사실, 당시 현장 상황, 선관위 측의 대응 기록 등)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입증 책임과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소송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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