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등 선거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경우 보상 가능한가?
사실상 없어 ㅋㅋㅋㅋㅋ
하자면 노태악 경찰서 고발하고
배후 잡아서 탄핵시켜야지 ㅎㅎㅎ
국가에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뭘 할 수 있겠어? 도대체 이 짓을 누가 꾸몃을까? 뭐 뻔한 걸 가지고!!!!!
법적으로 누가 수사기관에 고발당하는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선거 사무상의 착오로 인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비밀 선거 원칙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거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등 참정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 과거 대법원은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선거 관리 사무가 공무원의 직무인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면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청구 방식: 민사 소송을 통해 국가(또는 해당 지자체 등 선거 관리 주체)를 상대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히 일부 유권자의 불편을 넘어 선거 결과 자체에 영향을 주었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소청 및 소송: 우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선거: 소송 결과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선거구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유권자의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과는 다르지만, 침해된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3. 헌법소원 심판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공권력의 행사(선관위의 투표 관리 등)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도 권리가 구제되지 않았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보충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4. 수사 기관을 통한 고발
선관위 관계자의 직무 유기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 기관(경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손해 보상보다는 선거 사무 관리의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주의 사항 및 권장 사항]
증거 확보: 현재 겪으신 상황이 참정권 침해의 명백한 증거(투표하지 못한 사실, 당시 현장 상황, 선관위 측의 대응 기록 등)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입증 책임과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소송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